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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총수가 30년 만에 바뀌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했다

  • 백승호
  • 입력 2018.05.01 14:46
  • 수정 2018.05.01 14:53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삼성그룹의 총수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했다. 삼성 총수 변경은 30년 만의 일이다.

 

ⓒKim Hong-Ji / Reuters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그룹 총수 변경과 관련해 ”지배력 요건을 판단할 때 그룹 전체 조직과 사업 구도와 관련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누가 했느냐를 살펴봐야 한다”며 ”여러 정황이 있지만 ”(이재용이) 미래전략실을 해체한 결정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상조는 그러나 이번 총수 변경 결정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총수 변경 결정이 이재용의 뇌물죄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공정위는 삼성그룹에 이어 롯데그룹의 총수도 신격호 명예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했다.

한편, 공정위가 지정하는 ‘총수‘개념은 공정거래법에서는 ‘동일인’이라고 일컫는데 법 제2조에서는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이라며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동일인은 회사의 직·간접 지분율, 경영활동과 임원 선임 등에 대한 직·간접 영향력 행사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동일인이 정해지면 친족·비영리법인·계열사·임원 등 동일인 관련자 범위를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범위를 확정한다. 이 동일인은 대기업의 정책 기점으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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