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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학생 살해 공범이 2심에서 감형됐다

주범의 형량은 변하지 않았다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공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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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검찰은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주범에겐 20년을 공범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을까?

검찰은 ‘8세 초등생 살인범‘이 ‘계획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인천초등생 살해’ 항소심에서도 최고형이 구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양(20)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주범 A양(18)에 대해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양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C양(8·사망)을 유인해 공원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로 구속기소됐다.

B양은 A양에게 어린 아이를 살해해 시신 일부를 전해달라고 말하는 등 이번 사건의 범행을 지휘하고, 범행 당일 오후에 서울의 한 전철역에서 A양을 만나 살해된 C양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일련 범행 과정에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생명경시 태도가 드러났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하며 검찰 구형과 같이 A양에게 징역 20년, B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17세(2000년생)던 주범 A양은 만 18세 미만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는 소년법 대상자에 해당돼 검찰은 A양에게 이를 제외한 형벌 중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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