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정부, 불법촬영 피해자에게 ‘영상물 삭제’ 지원한다

4월 30일부터 지원센터가 운영된다.

ⓒstevanovicigor via Getty Images

불법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를 위한 지원센터가 4월 30일부터 운영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센터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해 상담, 삭제지원, 수사지원, 소송지원, 사후모니터링(점검)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마련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다.

그동안 불법 촬영물 유포로 인한 피해자들은 직접 해당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하거나, 자비로 디지털 장의사 업체’ 등에 의뢰해야 했다. 지원센터는  피해사례를 수집해 해당 사이트에는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採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등을 지원한다. 또한, 무료법률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등도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삭제 지원 이후 모니터링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촬영물 삭제를 위해 쓰인 비용은 가해자에게 부과할 방침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전화(02-735-8994),  비공개 온라인게시판(www.women1366.kr/stopds)을  통해 상담 접수하면 피해 양상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성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