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에 징역 5년·벌금 200억원이 선고됐다

ⓒ뉴스1

증권전문방송에 출연해 투자자들에게 허위·과장 주식 정보를 흘려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기고 무인가 투자자문사를 차린 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희진에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5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희진과 함께 기소된 동생 이모씨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00억원, 프라임투자파트너스 대표 박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억원, 동생 이씨의 지인 김모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희진은 방송사 소속 증권전문가로서 방송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고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비상장중식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한 것처럼 행세했다”라며 ”이희진의 비상장주식 매수 추천은 부정한 수단의 사용 내지 위계의 사용,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이희진이 추천한 비상장주식 일부가 상장돼 수익이 발생했고 범행 피해규모가 커진데는 회원들이 경솔하게 투자한 원인도 있는 점과, 이희진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희진 등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설립·운영하고 167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 사이 증권방송을 통해 특정 비상장주식에 대한 허위·과장정보를 퍼뜨려 204명의 투자를 유도,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사기적 부당거래) 등도 받았다.

한편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희진의 어머니 황모씨는 형제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자 ”우리 애들은 사기 안 친다”며 울부짖다가 법정에서 퇴정당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 #재판 #사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