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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청와대 비밀 문건 47건을 최순실에게 유출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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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6일 대법원은 청와대 주요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호성은 청와대 비밀 문건 47건을 최순실에게 유출한 혐의로 2016년 11월 기소됐다. 

한겨레에 의하면 1심 재판부는 “고도의 비밀이 유지되는 각종 문건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민간인인 최씨에게 전달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 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있는 문건 47건 중 33건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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