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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2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쯤에서 다시 알아보는 '스튜어드십 코드'

 

 

 

연이은 오너 일가의 불법, 폭력 사태로 대한항공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부도덕한 오너 일가를 경영일선에서 내몰아야 한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는 데다가 대한항공 2대 주주가 국민연금임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경영에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대한항공의 최대주주는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28.96%)이다. 조씨 일가는 이 지주사를 통해 계열사를 지배한다. 2대 주주는 12.45%를 보유한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한진칼의 2대주주(11.18%)이기도 하다

상법 제385조는 주식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주주 제안을 통해 이사해임 안건을 제안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해 이사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403조는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어긋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한다. 한진 오너일가에 부정적인 여론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국민연금이 나서주길 기대한다.

 

 

ⓒKim Hong-Ji / Reuters

 

하지만 결론적으로 지금은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은 투자만 할 수 있을 뿐 경영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은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지분 변동 시 5영업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지분 보유 목적이 ‘경영 참여‘가 아닌 ‘단순 투자‘인 경우 약식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여태까지 ‘약식 보고’를 하기 위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연금 관계자도 “약식보고 혜택이 없어지면 공단의 투자 전략이 노출되고 이는 자본시장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도 언급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 초 신년기자회견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주주의 이익 내지는 공익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스튜어드십 코드’란?

 

 

ⓒKim Hong-Ji / Reuters

 

이 제도가 언급된 것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1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3,000억 가까이의 손실을 보면서 사실상 이재용의 경영 승계에 거수기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나서부터였다. 실제 박근혜와 국정농단 세력은 국민연금을 압박에 합병을 종용했고 이 사건으로 이재용은 1심에서 5년,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연금의 공익을 위한 경영 참여가 대두되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뿐 아니라 전체 600조 규모, 국내 주식 투자 규모만 127조원에 달하는 거물 연기금사다. 삼성전자의 1대주주이기도 하다.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국내 상장사만 300여곳에 달한다.

따라서 올 하반기 본격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국민연금의 '공익적' 경영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주주활동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기금운용 정책을 수립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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