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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가 법무부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 순위에 발끈했다

서울대는 계속 2등이다

ⓒ뉴스1

고려대 로스쿨이 발끈했다.

법무부가 지난 22일 공개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에서 고려대가 3등으로 발표된 데 대해서다. 고려대는 졸업생 대비 합격률을 비교한 법무부 발표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학 정원 기준으로 바꾸면 고려대 로스쿨이 합격률 1위라고 주장했다.

고려대는 24일 낸 보도자료에서 입학정원 기준 누적합격률(제1∼7회 변호사시험)에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전국 1위를 기록했다”며 “합격률 기준에 있어서 졸업생 수는 로스쿨별 정책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나 입학정원은 변경 불가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고려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입학정원 기준으로 고려대의 변호사시험(1~7회) 누적 합격률은 88.2%로 1위다. 누적 입학정원 840명 중 741명이 합격했다는 것이다. 이 기준으로는 서울대(88.1%)는 2위, 연세대(88.0%)는 3위가 된다.

앞서 법무부가 발표한 누적합격률은 1∼7회(2012∼2018년)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졸업생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이다. 이 기준으로는 고려대(92.3%)가 전국 25개 로스쿨 중 누적합격률 3위였다. 1위는 94.0%를 기록한 연세대 차지였다. 2위는 서울대(93.5%)다.

기준을 어떻게 삼느냐에 따라 연세대와 고려대의 희비가 엇갈린 것이다. 법무부가 공식 발표를 통해 연세대 로스쿨 합격률을 1위로 공인한 셈이 되자, 고려대가 반발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졸업생 기준 합격률은 변호사시험에 실제 응시할 수 있는 학생 중에서 합격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준다. 로스쿨 학위가 있어야만 변호사시험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입학정원 기준 합격률은 중도 탈락자까지 모두 포함된다.

명순구 고려대 로스쿨 원장은 동아일보에 “입학정원이 아닌 졸업정원으로 합격률을 산정하는 것은 로스쿨 도입취지에 어긋난다”며 “법무부 장관이 연세대 출신인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로스쿨 규정에 따르면 학생들이 중도포기 등으로 학교를 나갈 경우 다음 연도에 로스쿨 정원의 10% 한도 안에서 학생을 더 뽑을 수 있다”며 “이 경우에 정원을 초과한 모든 입학생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합격률이 100%를 넘게 돼 학위 취득자 기준으로 합격률을 산정했다”고 동아일보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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