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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8500만원'으로 완화된다

더 많은 신혼부부·다자녀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 허완
  • 입력 2018.04.24 15:58
  • 수정 2018.04.24 16:13
ⓒ뉴스1

정부가 신혼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를 대상으로 하는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850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용 보금자리론을 출시해 자녀수에 따라 소득기준과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서민 주거안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3억원 한도 내에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기존 제도에 몇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소득기준의 경우, 맞벌이 가구의 60%만 소득기준을 충족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초기자금이 부족한 맞벌이 신혼부부 다수가 제외”된다는 것.

다자녀가구의 경우 양육비 부담에 대한 고려가 없고 대출한도가 제약돼 추가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이어야 다자녀가구로 인정됐다. 

ⓒ금융위원회
ⓒ뉴스1

 

금융위는 이같은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자녀수에 따라 소득기준과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앞으로는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까지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득을 기준으로 맞벌이 신혼부부의 74%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부부합산 연소득(외·맞벌이)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대금리(0.2%p)가 새롭게 적용된다. 3억원을 대출 받으면 연간 이자가 60만원 가량 줄어든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다자녀가구는 자녀수에 따라 소득기준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또 1자녀부터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1자녀), 9000만원(2자녀), 1억원(3자녀)이 각각 적용되며, 신혼부부인 경우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3자녀 이상은 대출한도가 4억원으로 1억원 늘어난다. 3자녀 가구의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일 경우 제공되는 금리우대 혜택(0.4%p)은 그대로 적용되고 주택면적 기준(전용 85m2 이하)이 폐지된다. 더 넓은 집도 대출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그밖에도 정부는 신용회복자나 저신용·저소득자 등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확대하는 한편, 다주택자 및 고소득자의 전세보증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내놨다. 전세가격 상승에 따라 보증금 기준도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으로 각각 1억원씩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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