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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가 직접 찍은 이 셀카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이 사건의 시작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의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을 여행하며 사진을 찍었다.

촬영이 한창 진행될 무렵에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원숭이 한 마리가 슬레이터의 카메라를 낚아채고 ‘셀카’를 찍은 것. 다행히 슬레이터는 카메라를 되찾았다.

 

ⓒDavid Slater

 

흥미로운 사연과 함께 사진은 인기를 끌었다. 클레이터는 이 사진 한장으로 몇 개월에 한 번씩 100파운드의 수입을 챙겼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위키미디어는 이 사진을 ‘누구나 쓸 수 있게’ 업로드했다. 슬레이터는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위키피디아는 저작권이 원숭이에게 있다며 거절했다.

논쟁이 이어지자 이번에는 국제동물단체 페타(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가 뛰어들었다. 페타는 이 사진의 저작권은 원숭이에게 있으며 자신들이 그 저작권을 대신 행사하겠다고 주장했다.

법원 페타의 요청을 거절했다. 2016년 1심 법원은 ”동물에게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막대한 소송비용으로 생활고에 시달렸던 슬레이터는 더이상 소송을 이어갈 여유가 없었다. 그는 PETA와 소송 중단에 합의했다. 대신 슬레이터는 이 사진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25%를 페타에 기부함으로서 합의를 이뤘다.

그런데 합의가 성립되자 페타는 이를 기초로 ”동물은 저작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기각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페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 연방항소법원은 23일 다시 한 번 ”원숭이가 찍은 사진이나 코끼리가 그린 벽화 등에 동물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제프 커 PETA 법무자문위원은 2심 패소에도 슬레이터와의 합의는 계속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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