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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일가의 대한항공 지분은 사실 `쥐꼬리’보다 조금 큰 정도다

국민연금이 일가 파면을 안건에 올리자는 제안이 나온다

ⓒBloomberg via Getty Images

아버지, 어머니, 두 딸에 아들까지(아들이 사고를 쳐 마지막으로 논란이 된 건 6년 전이다) 구성원 모두가 횡령부터 폭행까지 각종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가족이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다. 대한항공을 소유한 재벌 총수 가문이라는 점을 120% 활용해 탈법과 불법을 오가는 행태로 주변에 군림해왔다는 비판이 거세다. 그런데 이들이 알고보면 “대한항공 시가총액의 11%에 불과한 지배회사 지분만으로 기업을 좌지우지해”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24일 연합뉴스 “조 회장 일가 중에선 조 회장만 대한항공 지분 0.01%를 보유하고 있을 뿐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조원태 사장과 현아·현민씨 등 삼남매는 전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이들이 대한항공을 가족회사처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최대주주는 작년 말 기준 지주사인 한진칼로 지분 29.96%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한진칼 지분 구조를 보면 “작년 말 기준 조 회장 17.84%, 장녀 현아씨 2.31%, 장남 원태씨 2.34%, 차녀 현민씨 2.30% 등 오너 일가족과 특수관계인이 28.96%를 보유하고 있다. 조 회장 일가가 보유한 지분은 24.79%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 지분 30%가량을 한진칼이 갖고 있고, 이 한진칼 지분의 25%가량을 조씨 일가가 갖고 있다는 것이다. 조 회장 일가의 한진칼 지분 규모는 23일 기준 시가총액 3600억원정도로 대한항공 시총 3조2484억원의 11.1%에 그친다. 결론적으로 “조 회장 일가가 3600억원어치의 지분을 들고 3조2천억원이 넘는 대한항공을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총수 일가가 쥐꼬리만한 지분을 가지고 기업을 개인금고처럼 활용하거나 황제처럼 군림하는 행태는 한국 사회에서 사례를 찾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런 사례에 대한 사회적 통제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번처럼 폭행 등의 범법 행위가 드러나고 여론이 들끓을 경우에나 사법당국이 나서 개인을 처벌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를 넘어 이런 행위의 토대가 된 경영권 행사 자체를 규제하는 대응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작은 지분으로 황제질을 하는 행태 자체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총수 일가 못지 않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2.68%를 보유해 , 한진칼에 이어 2대 주주다. 국민연금은 또 한진칼의 지분도 11.58% 가지고 있어 조양호 회장(17.70%)에 이어 2대 주주다”.  이밖에 한국투신운용도 한진칼의 지분 7.69%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사실은 `소액주주’에 불과한 총수 일가의 경영권 전횡에 따른 회사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조씨 일가 갑질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글에도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요구하는 내용이 적지않다. 한 청원인은 ″운영이 부실하고 도덕성도 최하위인 기업은 경영진을 바꿔서 튼튼하고 건전한 기업으로 만들고 나아가 국민연금 투자 소득으로 많은 국민들이 넉넉하게 연금도 받게 해야 한다”며 ”이 기회에 대한항공 경영진 교체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런 목소리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고객 돈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맥락을 같이 한다. 다만 “재계 등 일각에선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는 데 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기관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특히 국민연금은 정부 등 입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점” 등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한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으며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주주 활동과 관련해선 현재까지는 의결권 행사 범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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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양호 #재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