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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재판부가 해산된다

형사합의부 배석판사는 보통 1년만 맡는다

법률신문이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박근혜 등 국정농단의 주범들을 재판하고 박근혜에게 징역 24년 형을 선고한 형사 22부 주요 인사들이 다른 곳으로 발령날 것으로 보인다. 16개월간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판사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합의부는 업무 강도가 높기로 유명하다. 그래서 형사합의부 배석판사는 보통 1년만 맡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주심인 심동영 판사와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직권남용 사건 등의 주심이었던 조국인 판사는 3년째 형사합의부에 머물고 있다. 사건의 연속성 때문에 그간 인사이동에서 제외되었다.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도 보통 2년에 한 번씩 법원을 옮기는데 김세윤 부장판사도 국정농단 재판 때문에 3년째 같은 재판부에서 머물고 있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형사22부에 사건 배당을 중지한 채 김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들을 다른 부로 옮기는 등 사무분담 조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부장판사를 민사신청부로 이동시키기로 했다. 배석판사들은 민사 단독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곳은 형사합의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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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판사 #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