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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의 '공항 패싱'에 한국공항공사와 대한항공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하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뉴스1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4월 7일, 김포공항에서 제지를 당했다. 당시 김 원내대표는 제주도로 가는 길이었는데,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한 것. 이에 대해 김포공항 의전실이 신분을 보장해 김 원내대표는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다. 다음날인 8일에도 김성태 대표는 제주공항에서 신분증 없이 김포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이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자, 김 원내대표는 지난 4월 10일, “규정상 잘못된 일이다. 불찰을 사과드린다”며 “당일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핸드캐리하는 가방에 넣어두고 있는 상태에서 보안검색 요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과정에 신분증을 즉시 제시하지 못했다. 그렇더라도 비행기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공항 관계자의 안내로 신분증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점은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논란은 김성태 원내대표의 사과로 끝나지 않았다.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사례가 되었기 때문이다.

19일, 서울지방항공청은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한국공항공사와 대한항공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공항 운영자가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라 자체 수립한 보안계획 등을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는 김 원내대표에게 항공권을 대리 발급한 부분 때문에 과태료를 물게 됐다. 당시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한항공 측에 대리 발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한 처벌은 없다. 이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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