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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에 국민투표법 손도 못대…‘6월 개헌’ 사실상 무산

국회가 4월23일 전에 국민투표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efired via Getty Images

‘6·13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를 위한 전제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공포 시한이 23일로 다가왔지만, 국회가 ‘드루킹 댓글 파문’으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법 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국회가 나흘 안에 국민투표법을 처리하지 않는 이상,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해온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도 결국 무산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남은 나흘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데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닐 것”이라며 법 개정을 호소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당내 정책조정회의에서 “만일 내일(20일)까지도 자유한국당이 국회 파행을 이어간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는 물 건너가고, 6월13일 동시투표 또한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30년 만에 모처럼 찾아온 개헌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참정권을 부당하게 박탈한 세력’, ‘국민과의 약속인 개헌을 헌신짝처럼 차버리고 무산시킨 세력’으로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당장 오늘부터 국민투표법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2014년 7월,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 거소(임시 거주) 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만 투표하도록 한정한 국민투표법 14조 1항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바 있다. 재외국민을 포함시키지 않은 현재 조항으로는 선거인명부 자체를 작성할 수 없어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선관위는 민주당에 보낸 ‘국민투표법 개정 최종시한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재외국민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 및 안정적 재외투표 관리를 위해선 늦어도 4월23일(투표일 전 50일)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공포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1~22일이 주말인 점을 고려하면 20일에는 국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개정안을 처리하고, 23일에 공포해야 하는 셈이다. 자유한국당이 ‘드루킹’의 댓글 추천수 조작 사건을 놓고 특검을 주장하며 국회 내 천막농성을 이어가는 상황이어서 여야가 의사 일정을 협의하긴커녕 대화조차 불가능한 상태다.

ⓒ뉴스1

‘6·13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연내 개헌 가능성도 불투명해졌다. 여권은 지방선거 뒤엔 선거 결과를 놓고 야당 내 지도부 책임론과 정계 개편 주장 등이 나오며 개헌 논의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개헌 논의를 주도해온 청와대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4월23일은 국회가 과연 개헌 의지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해줄 것을 끊임없이 요청해왔다. 국회에 서한까지 보내며 여러차례 국민투표법 개정을 부탁했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호소했다. 

ⓒ뉴스1

청와대 내부에선 이번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가 무산된다면, 대통령 주도로는 더 이상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기류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 촉구를 위한) 국회 연설도 할 이유가 없다. 지금 헤쳐가야 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야당 때문에 연내 개헌 논의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4월 임시국회를 보이콧하는 상황에서도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회의는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 다만 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 개헌안은 어차피 논의되기 어렵고, (국회 개헌안 마련도) 장외 투쟁과 여야 대치가 강경한 상황에서 연내 타결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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