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남경필 도지사 아들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받았다

필로폰을 밀수·투약한 혐의다.

ⓒ뉴스1

필로폰을 밀수·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27)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남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씨(27·여)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약물치료 강의 수강은 8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에 대해서 엄벌하는 법원의 태도가 있다”면서도 ”남씨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당시 수사기관이 발견하지 못한 필로폰을 자진해서 제출하고, 밀수입한 필로폰을 제3자에게 판매하려고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우울증·공황장애로 진료를 받은 기록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남씨에게 돈을 빌려줄 때 필로폰을 사기 위한 것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증거관계를 종합해서 볼 때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남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서울과 중국 베이징 등에서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중국에서 지인에게 40만원을 주고 구입한 필로폰 4g을 속옷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다수의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다”며 ”마약류 범죄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어렵게 하고 오남용 피해를 일으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남씨가 밀반입한 필로폰 등이 수사기관에 압수돼 더이상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 가족들이 재발방지를 약속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구속 수감됐던 남씨는 풀려났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남경필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