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1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111억원 뇌물수수 혐의액과 관련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은 18일,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명박의 재산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추징 대상 재산인 논현동 주택 등은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매매 등 처분이 금지된다. 이후 형이 확정되면 몰수할 수 있다.
이명박의 뇌물액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67억7000만원)을 포함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6000만원), 국정원 특수활동비(7억원), 대보그룹(5억원), 공천헌금(4억원), 능인선원(3억원), 에이비시상사(2억원) 등에서 받은 돈 등을 포함 111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