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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명박의 재산 동결을 결정했다

뇌물 111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이다

  • 백승호
  • 입력 2018.04.18 17:34
  • 수정 2018.04.18 17:56

검찰이 지난 1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111억원 뇌물수수 혐의액과 관련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은 18일,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명박의 재산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Kim Hong-Ji / Reuters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추징 대상 재산인 논현동 주택 등은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매매 등 처분이 금지된다. 이후 형이 확정되면 몰수할 수 있다.

이명박의 뇌물액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67억7000만원)을 포함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6000만원), 국정원 특수활동비(7억원), 대보그룹(5억원), 공천헌금(4억원), 능인선원(3억원), 에이비시상사(2억원) 등에서 받은 돈 등을 포함  111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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