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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판단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전수조사'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다

곧 20만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 박수진
  • 입력 2018.04.17 12:02
  • 수정 2018.04.17 12:26
ⓒwww1.president.go.kr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셀프후원’ 논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린 가운데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만에 10만명을 넘었다.

청원인은 개요에서,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현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적었다.

″이미 청와대가 선관위에 질의사항으로 접수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외유성 해외출장, 정치자금법 위반 등) 에 관련된 총 4가지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도록 했습니다. 금일 (2018년 4월 16일) 선관위는 해당 내용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는 전/현직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위법성 관련 전수조사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위법으로 판단이 내려지는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형사 처벌 및 위법적으로 사용된 세금환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17일 오후 12시 현재 청원 참여자는 12만명을 넘겼다. 국민청원은 ’30일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청원의 마감일은 다음달 16일로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무난히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선관위의 위법 발표가 나온 것은 오후 8시경이었으며, 김 원장은 즉각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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