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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조현민의 불법 등기임원 경위를 국토교통부가 조사한다

한국 항공법에서 외국인은 한국항공사의 등기이사로 재직할 수 없다.

  • 박수진
  • 입력 2018.04.17 10:25
  • 수정 2018.04.17 10:27
ⓒ뉴스1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겸 진에어 부사장이 미국 국적자이면서 불법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 부사장은 ‘조 에밀리 리’라는 이름을 가진 미국 국적인이다. 국내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상 외국인은 한국 국적항공사의 등기이사로 재직할 수 없다.

해당법률이 국가기간사업 보호와 안보를 위해 외국인의 등기이사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 부사장은 미국 국적임에도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 동안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세부적으론 2010년 3월26일 기타비상무이사(등기이사)로 취임한 뒤 2013년 3월28일 퇴임했다가 같은 날 사내이사로 취임한 뒤 2016년 3월24일 사임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2016년 10월 이전까지는 등기이사의 국적을 따져 항공 면허 조건을 지속하고 있는 지를 점검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조 부사장이 등기이사 재직 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법률상 면허취소 해당사항이지만 사업 면허 취소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체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하지만 이미 이사직을 사임했고 소급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선 조 부사장이 6년 동안 불법으로 등기이사로 재직했는데도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몰랐다는 것은 관리감독 소홀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부는 이에 17일, 조 전무의 불법 등기임원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을 진에어와 대한항공 측에 발송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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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한항공 #조현민 #국토교통부 #항공법 #진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