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김기식은 선관위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2년 전 선관위는 이미 김기식에게 '문제 소지 있다'고 답했다.

ⓒ뉴스1

전날 사의를 표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사의 표명의 결정적 계기가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누를 끼친 대통령님께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선관위의 판단을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총선 공천 탈락이 확정된 상태에서 유권자조직도 아닌 정책모임인 의원모임에, 1000만원 이상을 추가 출연키로 한 모임의 사전 결의에 따라 정책연구기금을 출연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판단을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정입니다. 법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경우 선관위는 통상 소명자료 요구 등 조치를 합니다만 지출내역 등을 신고한 이후 당시는 물론 지난 2년간 선관위는 어떤 문제제기도 없었습니다. 이 사안은 정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법률적 다툼과는 별개로 이를 정치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 원장은 당시에 ‘기부에 문제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2016년 3월25일 국회의원이던 김 원장은 선관위에 이렇게 질의했다. 

2014년 민주당 국회의원 22명은 ‘더 좋은 미래‘라는 전·현직 국회의원 연구단체이자 정치조직을 출범시켰으며 초기 가입비 1000만원을 납부하고 지금까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음. 단체는 2015년 ‘더미래연구소‘라는 재단법인을 출범시킴. ‘더 좋은 미래‘는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예정으로 현재 더 좋은 미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에서 추가로 회비납부를 하는데 금액제한이 있는지 여부. 또한 더 좋은 미래에서 출범시킨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에 일시 후원하고자 할 경우 회비 납부의 금액 제한이 있는 것인지?(2016.3.25)

종전의 범위 안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2016.3.29)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한겨레/정유경 기자

당시 선관위 답변에 따르면 ’5000만원 기부‘는 ‘그 범위를 벗어나’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김 원장 측은 조선일보가 지난 10일 이런 사실을 보도하자 ”선관위측에 문의해서 문제없다는 결론에 따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12일 자유한국당은 기자들에게 ’2016년 3월 선관위 답변‘을 공개하며 ‘김 원장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날 청와대는 ’국회의원이 임기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해도 되는가′ 등을 선관위에 유권해석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16일 선관위는 당연히 2년 전과 같은 결론을 내놨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선관위 #정치자금 #셀프후원 #김기식원장 #중앙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