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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해 “교단목사 자격 없다”고 판결했다

원심을 깼다.

ⓒ뉴스1

사랑의 교회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형교회다. 지난 2013년, 이 교회의 일부 신도는 담임목사인 오정현 목사에 대해 ‘노회고시에 합격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걸었다. 목사 자격에 없다는 문제제기였다. 1심과 2심의 재판부는 모두 오정현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목편입 과정에 시험을 치러 합격했고 이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다”며 오 목사의 자격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4월 16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씨 등 사랑의 교회 신도 9명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합동) 동서울노회와 오 목사를 상대로 낸 담임목사위임결의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오정현 목사 홈페이지

재판부는 “오 목사는 목사안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일반편입 응시자격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가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했다면, 아직 이 사건 교단 소속 노회의 목사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교단 헌법에서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며 “다른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 오정현은 여전히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일 뿐 이 사건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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