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민은행 전 인사팀장이 말한 '남성 지원자 특혜 준 이유'

청탁 채용 혐의도 받고 있다.

ⓒIndeed via Getty Images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남성지원자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된 KB국민은행 전 인사팀장이 ”허용된 재량 안에서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 인사팀장 A씨의 변호인은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인사정책에 따라 지점에 필요한 인재를 선발함에 있어 특정지역·학교·성별·전공 등이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인사원칙 안에서 한 것”이라고 밝혔다.

A씨가 HR총괄 상무 B씨의 지시에 따라 조정한 최종합격자 남녀비율은 ”남성6대여성4, 혹은 남성7대여성3″이었다.

A씨의 변호인은 ”허용된 재량 안에서 한 것”이라며 ”누구를 발탁하기 위해 조작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A씨는 2015년 국민은행 신입행원 채용 때 청탁을 받은 이들과 남성지원자에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상무 B씨의 지시에 따라, 여성지원자의 서류전형 등급을 낮추고 남성지원자의 등급을 올리는 방식으로 남성지원자 100여명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윗선으로부터 전달받은 채용청탁 리스트를 팀원에게 관리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윤종규 KB 금융지주 회장(63)의 종손녀 등 채용비리 의심 사례 3건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남녀 차별채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일 구속한 B씨도 다음주 중으로 기소할 예정이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12일 오후 2시20분에 열린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성 #경제 #성차별 #노동 #채용 #구직 #고용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