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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이 하태경과 심재철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연루자들에게도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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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지난 3월 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자신에게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던 의원들이다. 또한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 이유미 당원,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바른미래당도 포함되어 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2억 5000만원이다.

심재철 의원 측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문준용씨는 소장에서 “최근 모 교수로부터 ‘교수임용에 추천하려 했으나 향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조심해야 한다는 경험칙 때문에 담당 교수들이 거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배우자 또한 시간강사 제의를 받았다가 대학 책임자에 의해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으며 “2007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특혜 채용이 아니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2010년 고용노동부 재조사에서 특혜채용이 없었음이 재차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문준용씨의 소송제기에 대해 청와대 측은 ”문준용씨 소송은 청와대나 대통령과는 무관하게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소송 당사자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냈다. 그는 “지난 대선 기간 중 문준용 씨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드높았던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개인적인 유불리는 따지지 않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며 “문재인 정권이 두 명의 보수 대통령을 연이어 구속시키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대통령 아들도 더불어 오만한 마음으로 보복에 나선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국민적 관심사로 남아있는 특혜채용 의혹과 황제 휴직, 인턴취업에 대해 명명백백히 소명하는 것이 대통령의 가족으로 마땅한 도리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 캠프에서 허위사실로 고소했다가 이미 무혐의로 끝난 사안”이라며 “문씨 특혜 채용은 명백한 사실이다. 공소 시효가 지나서 사법처리는 어렵지만 국민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정준길 전 위원장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조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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