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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법인세 인하안을 발의했다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매우 낮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과표 3천억원 초과 구간을 폐지해 법인세 과표구간을 3단계로 환원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뉴스1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정부가 기업들의 성장 의욕을 꺾고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며 정부의 법인세 인상에 우려를 표명했다는 게 입법의 이유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투자가 위축돼 일자리가 줄어들고 해외로의 자본 유출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세율을 예전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기업의 자본 유치와 투자를 촉진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정부는 2018년부터 법인세 과표구간을 새로 만들었다. 기존에는 200억원 초과 기업부터 22%가 적용되었는데 올해부터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5%을 적용하기로 했다. 초대기업에 한해서 법인세를 3% 올린 것이다.

이는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법정세율 대비 실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의 비율)이 너무 낮다는 분석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의 명목 법인세율은 OECD 회원국(평균 24.5%) 중 18위에 해당하는 24.2%(지방세 포함)이었지만 실효세율(OECD 평균 21.8%)만 따지면 18%에 불과했다.

반면 미국의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이 34.9%로 가장 높았고, 일본(27.3%)도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미국은 지난해 법인세를 35%에서 20%까지 인하하는 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로 인해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복지도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팽배하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하는 강 의원 외에 같은 당 김성태·김순례·민경욱·신상진·이은권·이철규·장석춘·정유섭·최교일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으로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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