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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본을 다녀올 때는 일본에 돈을 내야한다

약 1만원

ⓒTOSHIFUMI KITAMURA via Getty Images

2019년 1월 7일부터 공항과 항만을 통해 일본에서 출국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낸다. 일본인이나 외국인 모두 마찬가지다. ‘국제 관광 여객세’로 불리는 이 세금은 1인당 1,000엔(약 1만원)이다.

4월 11일, ‘산케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제 관광 여객세법’을 가결시켰다. 이 세금은 항공기와 여객선을 이용해 일본에서 출국하는 2세 이상의 사람에게 징수된다. 단, 승무원과 환승객, 2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징수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관광 진흥정책 재원 확보를 위해 이와 같은 세금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는 세수를 이용해 안전 체제 강화를 위한 안면 인증 게이트 등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에서는 이미 이와 같은 세금이 징수되고 있다. 한국 역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거해 여객 1인당 1만원이다. 단 배를 타고 나가는 경우에는 1,000원이다. 2017년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 세금에는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있었다. 당시 부담금운용평가단은 “해외 여행자가 국내 관광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자도 아니고, 국내 관광의 진흥으로 이익을 받는 수혜자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인천, 김포, 제주 공항 등이 매년 2,000억원의 출국 납부금을 걷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걷은 출국납부금은 1조6698억46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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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출국세 #출국납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