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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과 유시민의 '개헌안 프린트물'이 달랐던 이유에 대한 보도가 나왔다

  • 김현유
  • 입력 2018.04.11 17:49
  • 수정 2018.04.11 17:59

11일 새벽 방송된 ’100분 토론’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유시민 작가는 ‘토지 공개념’에 대해 날 선 공방을 이어가던 중 잠시 혼선을 빚었다. 유 작가가 출력해 온 개헌안 프린트물과 나 의원이 가져온 개헌안 프린트물의 내용이 달랐기 때문이다.

ⓒMBC
ⓒMBC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쟁점이 되던 상황이었으나, 나 의원 의원실 직원들이 준비한 프린트물에는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없었고 유 작가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뽑아온 프린트물에는 이 문구가 포함됐다. 이에 시민토론단 사이에서는 잠시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두 사람이 가져온 개헌안 프린트물의 내용이 달랐던 이유는 국회 발의 전, 청와대가 개헌안의 해당 내용을 일부 수정했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가 지난달 21일 개헌안 2차 발표 당시 공개한 헌법 총강에는 토지공개념에 대해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26일 국회에 제출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헌안에는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로,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조선일보는 청와대가 지난달 25일, ”법제처 심사의견에 따른 헌법개정안 일부 조항 수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로 공개한 개헌안 수정 내역에는 ‘토지 공개념’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법제처가 이날 청와대로 보낸 개헌안 심사결과 자체에는 ‘토지 공개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가 여론을 의식해 이 내용을 보도자료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결국 나 의원 등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개헌안이 아닌 청와대가 3월 22일에 공개한 개헌안을 갖고 이날 토론에 나섰던 셈이다. - 조선일보(2018. 4. 11.)

앞서 나 의원은 녹화 직후인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조문이 수정됐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청와대가 법제처에 심사요청한 안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국회 제출안을 비교해보면 ‘법률로써’ 문구가 없다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며 개정안이 졸속으로 마련됐다고 비판했다. 

11일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받은 헌법 개정안 발의안에는 모두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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