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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랜섬웨어의 황당한 요구조건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것은 돈도 비트코인도 아니다

랜섬웨어는 일종의 ‘파일 인질극’이다. 달리 랜섬(Ransom-몸값)과 웨어(safotware)의 합성어가 아니다. 보통 랜섬웨어에 걸리면 작성해놓은 문서 파일, 작업해놓은 사진 파일 등 중요 파일이 암호화된다. 해독은 힘들다. 이때 랜섬웨어를 심어놓은 범인의 메시지가 뜬다.

″파일 복원을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가격은 다양하다. 별로 ‘뜯어낼 것 없는’ 개인에겐 적은 돈을 받는다. ‘학생이라고 사정사정했더니 그냥 풀어주더라‘는 이야기도 돌았다. 제법 큰 규모의 기업엔 엄청난 돈을 뜯는다. 작년 6월, 웹 호스팅 업체 ‘인터넷나야나’ 는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는데 이때 해커가 요구한 금액은 50억원이었고 업체는 해커와 협상을 통해 13억을 지불하고 피해를 복구했다. 회사 대표이사는 당시 ‘이제 저는 파산합니다’라는 글을 홈페이지 공지에 올리기도 했다.

랜섬웨어는 그만큼 무섭다. 가상화폐의 등장으로 몸값으로 현금 대신 가상화폐를 요구하면서 더욱 추적하기 힘들어진 상태다.

그런데 최근 황당한 요구를 하는 랜섬웨어가 등장했다. 블리핑컴퓨터에 따르면 PUBG 라는 이름의 이 랜섬웨어는 암호화를 해제하는데 돈도 비트코인도 들지 않는다.

 

ⓒBleeping computer

 

″당신의 파일, 이미지, 음악, 문서는 모두 암호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걱정 마세요! 해제하는 데 어렵지 않으니까요.
돈은 필요 없어요!
그저 ‘배틀그라운드’를 한 시간 동안 플레이 하세요!”

Your files is encrypted by PUBG Ransomware!
but don’t worry! It is not hard to unlock it.
I don’t want money!
Just play PUBG 1Hours!

심지어 실제 게임을 하지 않아도 파일은 복원된다. 이 랜섬웨어는 3초 동안 게임 실행 파일이 작동되었는지만 확인하기 때문이다.

 

ⓒSteam

 

이 랜섬웨어가 요구한 배틀그라운드는 국내 게임제작사 ‘블루홀‘이 개발한 온라인 슈팅 게임으로 영화 ‘배틀로얄’에서 착안했다. 최대 100명의 인원이 한 공간에서 적을 제거하며 생존하는 게임으로 유통 플랫폼 스팀에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으며 국내 PC방 점유율(38.96%)도 1위인 인기 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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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랜섬웨어 #배틀그라운드 #바이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