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6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를 놓고 박 전 대통령 측이 항소에 응할 것인지를 놓고 관심이 높아졌다. 그런데 검찰이 먼저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4월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무죄 부분 및 그에 따른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KBS 보도에 따르면, 1심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안 중 무죄로 판결한 부분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고 이에 따라 양형이 부당하게 내려졌다”고 말해ㅆ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2천8백만 원, 그리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에 대해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항소를 결정하지 않았다. 항소는 선고 7일 이내로 해야한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오는 13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