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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 토론' 후 박주민이 한국당 의원들에 의심을 제기했다

"개헌안을 읽어보지도 않고서 하시는 말씀?!"

  • 김현유
  • 입력 2018.04.11 12:13
  • 수정 2018.04.11 16:59

11일 새벽 방송된 ’100분 토론’에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유시민 작가가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나 의원과 장 교수, 박 의원과 유 작가가 짝을 지어 공방을 벌였다.

ⓒMBC

진지한 토론이 이어지던 와중에 잠시 시민토론단 사이에서는 웃음이 터졌다. ‘토지공개념’에 대해 날 선 공방을 이어가던 중의 일이었다. 유 작가가 출력해 온 개헌안 프린트물과 나 의원이 가져온 개헌안 프린트물의 내용은 달랐다.

나 의원의 프린트물에는 ‘법률로써’라는 말이 없었으나 유 작가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뽑아온 프린트물에는 이 문구가 포함돼 있었던 것.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논쟁의 쟁점이었던 상황이라, 시민토론단의 웃음소리는 잠시 높아졌다. 이에 사회자는 ”다음 주에 확인해서 방송하겠다”며 상황을 마무리했다.

이날 함께 출연했던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의심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것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받은 것 모두 ‘토지공개념’ 관련 조문에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며 사진을 통해 제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의원님 등은 ‘법률로써 제한한다는 내용이 없기에 위험하다‘고 말했다”라며 ”그렇다면 혹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대통령님의 개헌안에 대해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헌안을 읽어보지도 않고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썼다.

박 의원이 제시한 사진을 보면 두 자료 모두에 ‘법률로써’라는 말이 포함돼 있다.

앞서 나 의원은 녹화 직후인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조문이 수정됐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청와대가 법제처에 심사요청한 안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국회 제출안을 비교해보면 ‘법률로써’ 문구가 없다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며 개정안이 졸속으로 마련됐다고 비판했다.

11일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받은 헌법 개정안 발의안에는 모두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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