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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때 해외여행 가면 사전 허가 받으라'는 고용주가 인권위 권고를 받았다

ⓒMStudioImages via Getty Images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원들의 연차휴가 전 해외여행을 허가받도록 하는 절차에 대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서울 소재의 A대학교 총장에게 연차휴가 전 해외여행을 허가받는 절차를 폐지하도록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학교 행정직원 B씨는 지난해 8월 ”연차휴가를 내 해외여행을 갈 때 출발하기 7일 전 여행지, 여행목적, 여행기간, 경비부담 주체를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같은해 4월 고용노동청에도 같은 내용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혐의 없음’ 답변을 받은 바 있다.

학교 측은 직원 개개인들의 업무지원시스템이 대학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규모 대학이라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원활한 대학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비교적 장기간에 해당하는 해외여행은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또 해외여행 사전 허가제를 통해 최소한의 소재지 파악과 긴급연락처 확보를 통해 직원들의 안전을 관리하고, 대학교 직원으로서 품위유지와 대학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직원의 손을 들어줬다.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직원들에게 연차휴가계 제출과 별도로 해외여행 승인서를 제출하게 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총장에게 해외여행 사전 허가절차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내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 뿐 아니라 국외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해외여행 및 해외 이주까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기준법에서 휴가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시기를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면서 “A대학교의 해외여행 승인절차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직원들의 연차사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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