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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폐지' 주장에 대해 금융위원장이 의견을 밝혔다

"꼭 옳다고 볼 수 없다"

  • 허완
  • 입력 2018.04.10 17:59
  • 수정 2018.04.10 18:02
ⓒ뉴스1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건에 대해 ”내부 불공정 거래 혐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혐의가 법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로 제기되는 공매도 폐지론에 대해선 ”옳지 않은 주장”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분명히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10일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농림수산업 혁신성장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삼성증권 주식 사태에 대한 질문을 받고 ”회사 내부의 허술한 통제 시스템과 일부 직원의 도덕적 해이·지나친 탐욕이 결합해 나타난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전날부터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삼성증권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당 착오로 들어온 주식을 판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자조단이 임의제출로 확보했다.

최 위원장은 ”오간 메신저와 이메일 등도 추가로 제출받을 것”이라며 ”내부 불공정 거래 혐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혐의가 있으면 법에 따라 처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삼성증권 문제는 금융에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시장 전반에 걸쳐서 불신이 확산한다는 점을 다시 깨닫게 하는 계기”라며 ”신뢰를 잃으면 모두 다 잃는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뉴스1

 

최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매도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일과 공매도 제도가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며 ”무차입 공매도뿐 아니라 차입 공매도까지 전체적으로 금지돼 있어도 이 문제는 생길 수가 있으므로 원인을 공매도 제도로 돌리는 것은 합당한 접근이 아니다”고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물론 공매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으므로 제도 개선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며 ”공매도 제도는 주요 선진국에서 다 운영하고, 제도가 갖는 효용성과 유용성이 있으므로 무작정 폐지하자는 주장은 꼭 옳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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