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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아파트' 금수저 논란 부른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가 개편된다

9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제외.

  • 허완
  • 입력 2018.04.10 17:45
ⓒBloomberg via Getty Images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대상에서 고가주택을 빼고 전매제한 기간도 5년으로 늘린다. 여기에 특별공급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산기준을 도입할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제외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내놨다.

특별공급제란 주거취약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회에 한해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신혼부부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3년 이상 노부모를 모신 가구, 탈북자,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대상이며 현재 민영주택의 33%를 특별공급으로 분양하고 있다. 

3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마련된 '디에이치 자이 개포'의 견본주택이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3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마련된 '디에이치 자이 개포'의 견본주택이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특별공급 사례처럼 도입 취지와 달리 증여나 떴다방을 통한 투기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방안은 이 같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달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개포주공 8단지 재건축) 특별공급에선 분양대금을 스스로 마련하기 힘든 19세 1명 등 29세 이하가 12명이나 당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선방안에선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가 고가주택(민영·국민주택)은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서 제외한다. 대신 일반 공급 물량은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공급 제도는 9억원 이하 주택에서만 적용되며 9억원 초과 주택은 전 세대 일반 공급으로 분양된다”며 ”일반공급 물량이 33%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Bloomberg via Getty Images

 

개선안엔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당첨물량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서 당첨 후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후(당첨 후 3년 이내) 주택을 2년 더 보유해야 전매할 수 있다. 이는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특별공급에 적용된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선 소관기별로 특별공급 운영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부실운영 기관을 선별해 추천권한 회수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어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각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추천 기준·절차 등을 주택청약 시스템에 공개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검토한다. 

ⓒ뉴스1

 

이밖에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산 시점을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에서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명확히 해 불법전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선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경우 민영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의 10%에서 20%로, 국민공공주택은 15%에서 30%로 늘어난다.

특히 민영주택은 확대 예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중 일부(전체 공급물량의 5%)를 별도 할당해 소득기준 자격조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에서 120% 이하(맞벌이 120%→130%)로 완화할 예정이다. 

3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마련된 '디에이치 자이 개포'의 견본주택이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3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마련된 '디에이치 자이 개포'의 견본주택이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국토부는 개선방안의 시행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후 규정 개정을 거쳐 5월 중 개선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은 특별공급의 인터넷 청약을 허용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포함돼 5월 중 실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특별공급 대상 선별에서 자산기준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디딤돌대출의 경우 중장기적 대책으로 자산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특별공급 기준도 이를 준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행안부에서 ‘행복이음’이란 자산심사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내년 시스템이 본격화되면 디딤돌대출 등에 활용할 수 있다”며 ”같은 맥락에서 필요하다면 자산기준에 따라 적은 자산을 가진 주거취약층에 특별공급을 주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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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