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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이 '아동 포르노 수사' 후 외교관을 구속했다

바티칸 최초의 '아동 포르노' 관련 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Alessandro Bianchi / Reuters

바티칸 경찰이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혐의로 성직자를 체포했다. 카를로 알베르토 카펠라 몬시뇰(주교품을 받지 않은 가톨릭 고위 성직자)은 미국 외교관으로 근무하던 중 작년에 소환당했다.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바티칸에서 최초로 아동 포르노 사건을 다루는 것이 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유죄 확정시 카펠라는 최고 12년형까지 살 수 있다. 2013년에 바티칸은 ”아동 포르노를 배포, 전파, 방송, 수입, 수출, 제공, 판매”하는 모든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다. 체포는 메국과 캐나다, 바티칸의 수사로 이뤄졌다.

교황청에 따르면 카펠라는 7일 구금됐다. BBC에 따르면 카펠라는 2004년부터 인도, 홍콩, 미국 등에서 외교관으로 일했다.

교황청은 2017년 8월에 미국에서 카펠라를 소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교황청은 카펠라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탈리아 매체 ANSA는 그의 이름을 공개했다.

교황청은 카펠라가 아동 포르노 이미지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국무부의 의견에 그를 소환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측은 카펠라가 미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면책 특권 철회를 요청했으나, 교황청은 이를 거부하고 직접 수사를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온타리오 경찰이 2016년 말, 캐나다 ‘예배공간’을 방문했을 때 소셜 네트워크에 아동 학대 영상을 공유했다며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대사로 있던 폴란드의 요제프 베소워프스키 대주교가 소년들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고 아동 포르노를 다운로드 받은 사건이 있었다. 그는 교황청으로 소환되어 체포되었으나, 재판이 시작되기 전인 2015년에 6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올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미를 방문하여 분노하며 후안 바로스 칠레 주교를 옹호했을 때 소동이 일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바로스가 페르난도 카라디마 사제의 성폭력을 보고하지 않았을 뿐더러, 범죄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교황은 후에 바로스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

*허프포스트 미국판 기사를 번역·편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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