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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내다 판 삼성증권 직원 16명이 쪽박을 차게 생겼다

대박의 꿈은 이렇게 날아가고...

  • 허완
  • 입력 2018.04.09 16:18
  • 수정 2018.04.09 16:25
9일 서울 중구 삼성증권 영업장 입구에 삼성증권 배당 착오입력으로 인한 삼성증권 급등락과 관련해 투자들의 피해 구제 및 사고재발 방지 등에 대한 삼성증권 대표이사의 사과문이 붙어 있다. 
9일 서울 중구 삼성증권 영업장 입구에 삼성증권 배당 착오입력으로 인한 삼성증권 급등락과 관련해 투자들의 피해 구제 및 사고재발 방지 등에 대한 삼성증권 대표이사의 사과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삼성증권이 배당 착오로 발생한 유령주식 매매 사태 당시 주식을 매도한 직원 16명에게 손실액을 모두 청구하기로 했다. 또 이 직원들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한다.

삼성증권의 한 관계자는 9일 조선비즈에 ”직원들이 매매차손을 부담하기로 이미 약속했다”며 ”일단 자사주 매입 금액은 회사가 떠안고, 이후 직원에게 청구하는 절차가 이뤄질 것이며 불응 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회사 측은 이날 해당 직원 16명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한편,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도로 형사 고발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담당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를 보유한 임직원들에게 주당 1000원을 배당하려던 것을 주당 1000주를 배당하는 대형 사고를 냈다. 이 때문에 ‘유령주식’ 28억3000만주가 풀렸다. 전날 종가를 기준으로 113조원에 달하는 규모이자, 발행주식수(8900만주)를 훨씬 초과하는 양이다.

문제는 삼성증권 직원 16명이 이렇게 잘못 입고된 주식 중 501만2000주를 시장에 내다 팔았다는 것. 이 때문에 이날 장중 한때 주가가 12%가량 급락했다. 이후 삼성증권이 수습에 나서면서 낙폭이 회복되긴 했지만, 주가하락 당시 동반 매도에 나선 일반 투자자들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이 9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직원들은 사건 발생 직후 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하지 말라는 ‘직원계좌 매도금지’ 긴급 공지를 띄웠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은 사내망으로 세 번이나 팝업으로 뜬 이 공지를 무시한 채 약 26분 동안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직원들 중에는 애널리스트도 포함됐으며, 무려 100만주(약 350억원)를 매도한 직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삼성증권 배당 착오입력과 관련 대응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삼성증권 배당 착오입력과 관련 대응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삼성증권은 사건 발생 당일 착오로 입고된 501만2000주 중 260만주를 재매수했고, 나머지 241만주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차입했다.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장내에서 주식을 매입해 연기금에서 차입한 물량을 갚을 계획이다. 501만2000주가 모두 매입되면, 이 주식은 일종의 가상 소각 절차를 거치게 된다. 

문제는 비용이다. 회사 측이 사태 수습을 위해 들인 비용은 고스란히 해당 직원들이 토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이 차입 물량을 현 주가인 3만8000원대에 되산다고 가정하면, 대략 매매차손은 100억원 안팎일 것으로 추정된다. 직원 16명은 평균 6억원가량을 물어줘야 한다. 유령주식 100만주를 매도한 직원은 20억원 안팎의 손실을 보게 됐다. 

(중략)

삼성증권에 따르면 직원들은 손실액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손실액이 예상을 넘어서는 거액이기 때문에 실제 이행이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조선비즈 4월9일)

한편 금감원은 11일부터 19일까지 삼성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 및 삼성증권에 대해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위한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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