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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에 대한 인사혁신처 입장

인사혁신처는 공휴일 규정 관련 주무 부처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해 5월 7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문대통령은 ”해마다 가장 많은 국민이 5월의 가장 중요한 날로 어버이날을 꼽지만, 쉬지 못하는 직장인들에 어버이날은 죄송한 날이 되고 있다”고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문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때도 노인복지 분야 공약으로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말한 바 있다.

문대통령 당선 후 첫 어버이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는 5월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인 관계로 월요일인 5월7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있어, 8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나흘 연휴가 만들어진다.

과연 올해 ‘어버이날 공약’은 지켜질 수 있을까?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규정을 개정하려면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국회 통과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관보에 게재하면 시행된다.

하지만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이에 ”현재까지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아무 지시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통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나 신속한 진행이 필요할 시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해 입법예고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어버이날을 한 달 앞둔 지금, 공휴일 지정을 위해서는 신속한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더라도 모든 사람이 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관공서 근로자에게만 효력을 미친다. 관공서의 공휴일과 임시공휴일까지 쉴 수 있도록 보장하지 않는 기업에서 일하거나, 자영업자인 경우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돼도 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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