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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세 남성이 성추행하려다가 여성에게 뺨을 맞자 벌인 짓

여성의 얼굴을 10여 차례 때려 정신을 잃게 만들었고, 그 후에도 얼굴 부위를 발로 20여 차례 밟았다. 깨진 술병으로 여성을 찌르기도 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우발적 범행'이고 '초범'임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자료 사진입니다. 
자료 사진입니다.  ⓒTarasylo via Getty Images

여행 도중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3세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23세 남성 A씨는 22세이던 지난해 7월 지역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했다가 같은 객실에서 처음 만난 B씨와 옥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성추행을 시도했다.

이에 B씨가 A씨의 뺨을 때리자, A씨는 격분해 B씨의 얼굴을 10여 차례 때려 정신을 잃게 만든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A씨는 여기서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바닥에 쓰러진 B씨의 얼굴 부위를 발로 20여 차례 밟고, 깨진 술병으로 B씨를 찌르거나 긁는 등의 행동을 했던 것.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4년,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으며, 8일 항소심 법원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가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내린 판결은 아래와 같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A씨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A씨의 부모도 지속해서 선도하고 관리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강한 보호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해자도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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