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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전두환·노태우처럼 사면을 받을 가능성

전두환·노태우와는 사정이 다르다.

ⓒKim Hong-Ji / Reuters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이 선고됐다. 박 전 대통령은 법리가 아닌 정치적 투쟁을 통해 사면을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내란·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보다 먼저 법의 심판을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심에서 각각 사형·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996년 12월 항소심에선 무기징역·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그 배경에 대해 사법적 판단보다는 ”권력을 내놓아도 죽는 일은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일은 쿠데타를 응징하는 것에 못지 않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이라는 다소 정치적인 이유를 들었다. 이날 감형된 무기징역·징역 17년의 형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당시 이들에 대해 다소 우호적인 여론도 감형을 뒷받침했다. 항소심 선고 후 3일이 지나 한 언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감형이 ‘적절했다(44%)‘고 답한 의견과 ‘부적절했다(47.9%)‘는 의견이 비슷했다. 사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될 것(42.2%)‘이라는 답변이 ‘안 될 것(40.5%)’이라는 답변보다 더 많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97년 당시 유력 대선후보였던 김대중·이회창·이인제 후보 모두 ‘국민 대통합’을 주장하며 전·노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1997년 12월 김영삼 정부는 결국 이들을 특별 사면해 구속된 지 2년여 만에 석방됐다.

ⓒ뉴스1

박 전 대통령도 이런 두 전직 대통령의 길을 따르려 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그는 지금까지 수사·재판에서 법리적으로 다투기보다는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각에선 이번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8·15 광복절 이전에 사면 대상이 되려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사면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치보복’ 주장에 의한 사면은 결국 국민 여론에 기대야 하는데, 그것이 만만치 않아서다. ‘태극기’로 상징되는 열성 지지자가 다수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당시엔 ‘급격한 경제성장 등 임기 중에 이룬 업적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그와 비교할 수 있을 만한 치적은 없다. 오히려 ‘세월호 7시간‘으로 상징되는 국정 운영의 무능함과 ‘비선실세’로 인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수치스러운 대통령이라는 인식이 더욱 강하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후 2017년 4월 언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특별사면에 ‘찬성한다(25.1%)‘는 답변보다 ‘반대한다(67.6%)’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박 전 대통령의 고향이며 정치적 텃밭인 대구·경북에서조차 사면 반대(52.7%) 의견이 찬성(40.0%)보다 많았다.

이렇게 전·노 두 전직 대통령보다 여론도 좋지 않고 정치적 명분도 부족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통합’을 들어 사면을 검토하는 건 힘들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정부가 무리하게 사면을 추진할 경우 후폭풍이 더 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개헌안에는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 결정을 하지 않고, 사면심사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 단독 결정으로 특별 사면을 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되는 셈이다.

현재 문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부정적이다. 그는 대선 후보 당시 사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에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대선 공약으로 경제계 인사나 공직자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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