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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화장애 시간이 3시간을 넘나 안넘나'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 같다

2시간31분 vs 약 4시간'

6일 SK텔레콤 롱텀에볼루션(LTE) 음성통화가 일부 지역에서 먹통이 되면서 가입자 민원이 빗발친 가운데, 피해 보상을 둘러싸고 가입자와 회사간 ‘장애시간’을 놓고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Yves Herman / Reuters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8시9분쯤 보도자료를 통해 ”통화장애 원인은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담당하는 시스템의 오류때문으로 밝혀졌다”며 ”오후 3시17분에 발생해 오후 5시48분에 복구를 완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장애로 피해를 본 고객분들에게 다시한번 사과 말씀드린다”며 ”빠른시간 내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적절한 보상’에 대한 SK텔레콤과 가입자의 입장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는 피해보상의 기준이 ‘3시간‘이기 때문. SK텔레콤 이동전화 이용약관 제7장 ‘손해배상’ 부분에 따르면 고객이 책임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그 고객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3시간’이다. SK텔레콤이 공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는 2시간31분동안 지속했다. 채 3시간이 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 이용약관이 정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고객들은 반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장애 지속시간이 3시간이 훌쩍 넘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객들의 주장이 무조건 틀리다고 할 수도 없다.

SK텔레콤은 오후 5시48분 LTE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처리하는 시스템 오류의 복구를 마쳤다고 했다. 이 시스템이 장애를 일으킨 동안 고객들의 통화는 3G망에서 이뤄졌다.

그러다보니 3G망도 과부하가 걸려 통화장애는 계속 이어졌다. SK텔레콤은 LTE 음성통화 시스템 복구를 완료한 뒤 3G망에 몰린 고객들이 LTE망으로 옮겨오면서 순차적으로 통화장애가 해결됐다는 의견이다.

 

ⓒSKT

 

고객들은 3G망 과부하로 인한 통화 장애도 이용자 편의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돼 양측의 ‘시간’을 둘러싼 공방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명확한 원인과 장애 지속시간 등을 확정해 약관에서 정한 이용자 편의 침해가 드러나면 방통위는 피해자 보상방안 등을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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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SK텔레콤 #통화장애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