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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벌금 180억 중 얼마나 낼 수 있을까?

다 못 내면 어떻게 될까?

국정농단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66)은 1심에서 징역 24년이라는 중형과 더불어 벌금 180억원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고 박 전 대통령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3년동안 노역장에 처하게 된다. 92세가 되어서야 만기 출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왜 180억일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해 모두 231억9427만원의 뇌물 요구·수수 액수를 공통으로 인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롯데그룹이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 공여 △SK그룹이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더블루K에 4억·K스포츠재단에 35억·비덱스포츠에 50억원 (총 89억원)공여 △삼성그룹의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3484만원·말 3필 및 보험료 36억5943만원 (총 72억9427만원)를 뇌물로 인정했다.

 

ⓒPOOL New / Reuters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그 죄에 대해 정한 형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형이 가장 무거운 SK그룹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최씨에게 내릴 수 있는 벌금형의 범위는 178억~667억5000만원이었고, 최종적으로 최씨에게 180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받은 뇌물 금액이 같기 때문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범위 내에서 벌금액수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면서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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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낼 수 있을까?

검찰은 지난 1월 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밝혀진 박 전 대통령의 재산 내역은 서울 강남구 내곡동 사저 28억원, 본인명의의 예금 10억여원, 삼성동 사저매매 차익 40억원 등 약 78억원이었다.

법원은 이 중 내곡동 사저 28억원과 삼성동 사저매매 차익 40억원 중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표 30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박 전 대통령이 현재까지 드러난 재산을 전부 벌금으로 내더라도 100억여원 가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경우 3년동안 노역을 해야 한다.

벌금을 못 내면?

이에 따라 1심 형량이 확정되고 형기 동안 가석방이 없다면 66세인 박 전 대통령은 89세(구속된 2017년 4월부터 24년 후)가 형량 만기인데 여기에 3년이 더 붙는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혐의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납부해야할 벌금액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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