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주범 박근혜의 1심 선고가 나옴에 따라 국정농단 사태로 심판대에 오른 법원의 1차 판결이 마무리됐다.
이들의 형량을 모두 합치면 100년에 육박한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4년을, 최순실에게 20년을 선고했다. 최순실에 대한 13개의 혐의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비리 혐의까지 선고받아 23년이 되었다. 박근혜는 아직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공천 비리 혐의에 대한 재판 선고도 남았다. 이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으면 형량은 추가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박근혜와 최순실 이외에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모두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51명 중 25명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장충기 등의 형량까지 합치면 국정농단 범인들의 형량은 100년을 훌쩍 뛰어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