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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재판부가 밝힌 ‘징역 24년형’을 내린 이유(전문)

김세윤 재판장이 선고 과정에서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4월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김세윤 재판장은 오후 2시10분부터 2시간 가까이 공소 사실에 대한 사실 관계를 설명한 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김 재판장은 선고 과정에서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지와 왜 징역 24년을 선고했는지 양형 이유를 통해 확인해보자.

양형 이유

피고인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의 자유와 행복, 복리 증진을 위해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오랜 사적 친분을 유지해 온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과 공모하여, 기업들에 이 사건 각 재단에 대한 출연을 요구하고, 최○원이 설립․운영을 주도하거나 최서원과 친분 관계가 있는 회사 등에 대한 광고 발주나 금전 지원, 납품 계약, 에이전트 계약 체결 등을 요구하고, 최서원의 지인들에 대한 채용 및 승진까지 요구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였고, 사기업의 경영진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하기도 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였음.

또한 피고인은 부속비서관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공무상 비밀로 누설되어서는 안 되는 대통령의 일정·외교·인사·정책 등에 관한 청와대 문건 등을 최서원에게 전달하기도 하였고, 삼성그룹에 최서원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면세점 특허취득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롯데그룹으로 하여금 최서원이 적극 관여한 케이스포츠재단에 금전적 지원을 하도록 요구하여,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으로부터 합계 14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SK그룹에 대해서는 89억 원의 뇌물을 요구하기도 하였음.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합당한 이유 없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훼손하였고, 정치적 성향․이념이 다르다거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문화예술계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등의 지원배제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겼고, 그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문화예술계 전반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다수의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유․무형의 불이익을 당하였으며, 예술위, 영진위 등 문화예술 관련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의 직원들이 청와대와 문체부로부터 내려오는 지원배제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업적 양심에 반하는 업무를 고통스럽게 수행해야만 하였음.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결국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태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누어 준 피고인과 이를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서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함.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최서원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등이 행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음.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범죄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

다만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약 72억 원 중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고,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 원은 반환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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