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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벌금을 내기 위해 3년 더 수감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일당 1천만원이 넘는 강제노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김성환
  • 입력 2018.04.06 16:45
  • 수정 2018.04.06 17:00
ⓒ뉴스1

법원이 4월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TV로 생중계된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16개 혐의에 대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아직 확정판결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 쪽에서 항소를 할 수 있지만, 1심 판결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 66살인 박 전 대통령은 90살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재판부는 징역형과 함께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으면 한 달 안에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형법 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재산 내역을 보면, 벌금을 모두 납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앞서 법원은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아온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 요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처분을 막는 조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월12일 검찰에서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약 28억원)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 등 58억원 규모의 재산을 동결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예금은 동결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10억2820만원 상당의 예금도 보유하고 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68억원이 넘는 재산을 모두 벌금으로 내도 112억원 가까이 낼 능력은 없는 상태다. 이 액수만큼 교도소 안에서 강제노역을 해야 한다.

ⓒ뉴스1

형법에서는 벌금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1000일 이상 노역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최대 노역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3년(1095일)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박 전 대통령의 전 재산을 벌금으로 낼 경우에는 강제노역 하루 일당을 약 1023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벌금을 전혀 내지 않고 강제노역을 선택한다면 하루 일당은 약 1644만원이 된다. 이 때도 강제노역 기간은 3년이다. 

또 벌금 납부를 위한 강제노역 기간은 징역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은 수감기간은 사실상 24년이 아닌 27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이미 구치소에서 1년 넘게 수감 생활을 했다. 이 기간은 수감기간에 산입된다.

따라서 1심 선고를 기준으로 보면, 박 전 대통령은 만기출소는 26년 뒤인 2044년 4월 무렵이다. 박 전 대통령이 92살 되는 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에 대한 추가 재판도 진행 중에 있다. 이 선고에서 징역과 벌금이 추가되면 수감생활은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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