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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콜비'는 1,000원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

국토교통부가 입장을 냈다

  • 백승호
  • 입력 2018.04.06 14:42
  • 수정 2018.04.06 14:52

6일 국토교통부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서비스 이용료는 택시요금에 포함되는 택시호출 수수료와 유사하며, 현행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고시한 호출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Bloomberg via Getty Images

카카오는 지난 3월, ‘유료호출 서비스를 3월 내에 시작한다’며 ”가격은 대략 2000원~5000원 사이”라고 이야기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고시 호출수수료의 범위를 1,000원으로 정한 것(서울시 심야 2,000원)을 고려할 때 국토부의 의견에 따른다면 카카오의 ‘유료호출 비용’은 1,000원을 넘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현행 법령에서 정한 택시호출 수수료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유료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할 경우, 출·퇴근, 심야 시간 등 택시가 부족한 시간대에는 해당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택시 이용이 어려워져 실질적으로 승객이 부담하는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높다”며 ”택시는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지자체가 요금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현행 기준을 초과한 택시호출 이용료로 인해 실질적 요금인상 효과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카카오 택시를 ‘콜택시’와 같은 사업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제도상으로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서비스와 같은 택시 호출·중개 사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택시이용 방식의 변화, 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택시 호출·중개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전달한 입장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다”며 ” 우려하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방안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반영된 카카오 택시의 ‘유료호출’ 기능은 다음 주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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