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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가 박근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18개 혐의 중 16개가 유죄.

  • 허완
  • 입력 2018.04.06 16:04
  • 수정 2018.04.06 18:12
ⓒJUNG YEON-JE via Getty Images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미수, 뇌물수수 등 모두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2월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징역30년에 벌금118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10분부터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형량이 높은 뇌물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최서원(최순실)과 공모해서 받거나 요구한 뇌물 금액의 총액은 230억원이 넘는다”고 판단했다.  

제기된 혐의에 따라 분류하면, 법원은 18개 혐의 중 16개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우선 법원은 ①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 출연금을 18개 기업에 강제 모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를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Kim Hong-Ji / Reuters

 

개별 기업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에 대한 판단도 내려졌다. 

②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해 현대자동차그룹를 압박, 최순실씨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과 11억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맺도록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에 대해서도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최순실씨가 소유한 플레이그라운드에 70억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도록 한 혐의는 직권남용 혐의를 일부 무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또 ③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해 롯데그룹을 압박, 체육시설 건립 명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급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유죄로 판단했다. 

④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해 펜싱팀  창단을 포스코에 압박하고, 펜싱팀 운영권을 최순실씨가 운영하는 더블루케이에 넘기도록 합의할 것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⑤최순실씨의 지인 2명을 광고담당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KT를 압박하는 한편,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상당의 광고 발주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에 대해서는 강요죄만 인정됐다. 직무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⑥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그랜드코리아레저에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넉넉히 인정된다”며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⑦최순실과 공모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원하도록 삼성그룹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는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⑧조원동 전 수석과 공모, CJ그룹 손경식 회장에게 이미경 부회장 퇴진을 요구한 혐의(강요미수)는 유죄로 판단했다.

⑨정호성 전 비서관과 공모해 청와대 및 정부부처 문서 47건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도 당연히 문건이 전달된 사실을 알거나 인식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문서 47건 중 33건은 적법한 압수물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나머지 14건 문건 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됐다. 

ⓒ뉴스1

 

롯데, SK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요구 혐의에 대한 판단도 이어졌다.

법원은 ⑩최순실과 공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면세점 관련 청탁을 받고 K스포츠에 70억원을 공여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⑪최순실과 공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부터 면세점, 헬로비전 인수합병 등 경영 현안에 대한 청탁을 받고 K스포츠재단에 89억원을 공여하도록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양측 모두 대가 관계를 인식했다는 이유에서다.

삼성그룹이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법원은 경영권 승계 관련 묵시적·명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부정한 청탁’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  

법원은 ⑫최순실과 공모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말 구입비 등 72억원 상당을 지원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뇌물수수를 약속했다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삼성이 해당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삼성 관련 뇌물 혐의의 가장 큰 줄기였던 ‘경영권 승계 등 청탁’의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각각 204억원과 16억2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다는 부분(뇌물)은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부정한 청탁’의 근거가 되는 삼성그룹의 현안이 이미 해결됐거나 인정되기 어렵고, 특히 이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⑬최순실과 공모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지급하도록 삼성을 압박한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⑭최순실과 공모해 삼성이 미르재단(125억원)과 K스포츠재단(79억원)에 출연금을 공여하도록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JUNG YEON-JE via Getty Images

 

문화예술계 직권남용 및 강요에 해당하는 세 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⑮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김상률 교육문화수석과 공모해 문체부 산하기관인 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출판진흥원의 예술인 지원사업에 개입,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야당을 지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 ”범행 전체에 대해서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일부 개별 지원사업에 개입한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⑯김기춘,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공모해 ‘블랙리스트’ 인사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등 3명을 사직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 법원은 ‘사직서를 받으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며 직권남용과 강요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⑰김상률, 김종덕 등과 공모해 대한승마협회 감사 업무를 담당하던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을 좌천시키고 사직하도록 한 혐의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마지막으로 ⑱최순실, 안종범 등과 공모해 최순실씨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승마 지원을 받는 과정에 편의를 제공한 하나은행 이모 지점장을 승진시키도록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을 압박한 혐의는 ”강요죄의 협박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직무 범위 바깥이라는 것.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설명하며 피고인 박 전 대통령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최순실씨에 속았다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72억원 중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는 점,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원은 이미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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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최순실 #안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