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현역 군 장교 신분인 법무관 7명이 헌법소원을 냈다. 국방부의 ‘불온서적 반입 차단 조처’에 대한 반발이었다. 초유의 일이었다.
육군참모총장은 2009년 3월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냈다”며 지영준씨와 박지웅씨를 파면하고, 한창완씨에게 감봉 1개월, 이환범·신성수씨에게 근신 5일, 신종범씨에게 견책에 징계유예 6개월 처분을 내렸다.(1명은 중간에 헌법소원에서 빠짐)
2년 뒤 헌법재판소는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 및 제한 처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 의견은 6(합헌) 대 3(위헌)으로 갈렸다. 하지만 10년 뒤 대법원은 군 당국의 징계와 강제 전역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아갔다.
이 사건 주인공 중 한명인 한창완(38·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9일자로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에 임용됐다. 법무부가 ‘탈(脫) 검찰화’ 기조에 따라 직위를 개방한 자리다. 직급은 부이사관(3급)이며 임용 기간은 2년이다.
법무실 소속인 국제법무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의와 같은 통상협상에 참가해 법률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관련한 소송 대응 업무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