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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팩스로 법원에 제출했다

“건강 등의 이유로 불출석한다”라고 적었다.

ⓒPOOL New / Reuters

박근혜 전 대통령은 4월6일 오후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뉴스1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오전에 팩스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법원의 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사유서에서 “건강 등의 이유로 불출석한다”라고 적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했던 2017년 10월16일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4월6일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공판은 박 전 대통령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이 됐다. 

법원은 재판 종료 뒤 구치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판결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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