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문재인 대통령이 이희호 여사의 경호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법 부결시까지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수 있다고 본다"

  • 백승호
  • 입력 2018.04.05 17:44
  • 수정 2018.04.05 17:59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대통령 경호처의 이희호 여사 경호 업무 지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법이 심의·의결되지 않고 있는 데에 유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관련법의 법제처 해석, 국회에서의 법 부결시까지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이 여사를 둘러싼 경호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2월22일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그런데도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 이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경호대상) 제1항 제6호는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 개정의 진행 상황과 이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청와대 경호처는 국회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동 조항에 따라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며 ”경호처는 동 조항의 의미에 대해 해석 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해 유권해석을 받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통령 경호처가 이미 이 여사에 대한 경호처의 경호가 적합한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지난 2일부터 이 여사의 경호업무를 경찰에 인계하고 있다고 알려진 데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앞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 경호처가 자신에게 공문을 보내왔다며 이 여사의 경호 업무를 2일부터 경찰에 인계하고 있으며 인계작업은 약 한달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경호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 속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작업이라며, 법 계류 중 이 여사 경호를 지속하는 게 적합한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계자는 ”경호처가 김 의원에게 보낸 입장은 대통령의 뜻과 생각을 잘못 파악하고 보낸 듯하다”며 “2일부터 하고 있다는 경찰 이관작업도 중지되고 대변인의 발표 후에 경호처는 법제처에 관련법의 유권해석을 바로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이번 건은 대통령이 직접 김 대변인을 따로 불러 (발표를) 지시했다”며 ”현재 이 여사에 대한 경호는 이 여사가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온 분들이 하고 있는 만큼 이 여사의 정서적·심리적 안전까지 감안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외국 같은 경우에는 (관계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쭉 경호하는 게 일반적 상황”이라며 ”그래서 이번에 경호기간을 다만 5년이라도 늘리자고 개정안을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경호 #V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