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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각하, 박근혜 1심 선고 공판은 예정대로 생중계된다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생중계가 가능하다

  • 백승호
  • 입력 2018.04.05 16:40
  • 수정 2018.04.05 17:07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6일로 예정된 가운데 법원은 지난 3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며 ”법정 내 질서 유지를 고려해 법원이 촬영한 영상 4가지 정도를 송출하겠다”고 밝혔다.

ⓒPOOL New / Reuters

하지만 박근혜는 법원의 생방송 결정 하루 전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필 답변서를 제출했고 4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선고장면을 생중계로 공개하는 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게 이유였다.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국정농단 사건의 국선 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와 박근혜의 전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도 제출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2심에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치열한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판결 이유 등이 무제한적으로 중계 방송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사실상 최종심의 지위에서 이미 확정된 것으로 취급하는 조치”라며 “이번 생중계 결정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다면 박 전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도 그 기본권적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법정 촬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때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이 가능하다.(법정방청및촬영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

재판부는 5일,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 중계 결정은 법원조직법 등에 따른 재판부의 권한 행사로서 당사자 사이의 법적 분생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재판부가 내린 판단이라는 본질적 성격이 유지되고 시청자들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이해하기 때문에 최종심의 지위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추정의 원칙도 침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의 결론을 방송을 통해 알리는 것이 피고인에게 별도의 불이익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전직 대통령이고 국민의 관심이 높아 공공의 이익 역시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명의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재판부는 보정명령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진정한 소송 위임을 받았는지를 확인해야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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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생중계 #선고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