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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민감한 학생은 앞으로 ‘미세먼지 결석’을 쓸 수 있다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실에는 공기청정기도 설치한다.

ⓒBloomberg via Getty Images

미세먼지에 민감한 질병을 앓는 학생들은 앞으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질병 결석’을 인정해준다.

또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에 공기청정기와 환기시설 등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4월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미세먼지에 민감한 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위해 우선 모든 초 ·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기 초에 호흡기질환, 천식, 심·뇌혈관질환, 알레르기 등 미세먼지에 민감한 질병을 앓는 학생들의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해당 학생들은 학기 초에 미세먼지 관련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이 학생들은 오전 8~9시 등교시간에 학교나 거주지 주변의 실시간 미세먼지(PM 2.5) 농도가 ‘나쁨’(36~75㎍/㎥) 이상일 경우, 학부모가 미리 결석 사실을 학교에 통보하면 ‘질병 결석’으로 인정해준다. 

또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진단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날 결석하면 ‘질병 결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 빠지는 날은 정부의 유아학비 지원(매달 최소 15일 출석)을 위해 계산하는 결석일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학교 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훈령도 개정한다. 

ⓒ뉴스1

또 교육부는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교실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학생들을 위해 교실 내 공기질을 관리도 나선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공기청정기와 환기시설 등 공기정화장치도 설치한다.

현재 전체 학교 가운데 58.9%가 학교 내 공기정화시설이 없는데, 2018년에 도로와 인접한 학교를 중심으로 2700곳의 학교시설에 우선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밖에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전국의 학교 617곳을 대상으로 간이체육실과 소규모 옥외체육관, 정규체육관 등을 만들어 실내 체육수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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