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윤택의 황당한 '변명'에 판사가 일침했다

”호흡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행위는 인정하나 자세를 교정한 것”

ⓒ뉴스1

한국 연극계 대표적인 연출가인 이윤택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십여년 간 여성 연극인 17명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이윤택이 판사 앞에서 황당한 변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한국일보는 단독으로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언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당시 상황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윤택은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나, 범행 자체를 인정하면서 그 동기에 대한 황당한 핑계를 대기도 했다.

이윤택은 피해자 A씨에게 안마를 시키며 성추행한 것에 대해서는 ”못된 본성 때문”,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으나, 연극 연습 중이었던 B씨를 성추행한 것에 대해서는 ”호흡법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C씨의 특정 부위에 가한 성추행에 대해서는 ”고음을 내도록 도와준 것”이라고 말했으며, D씨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성추행을 한 것은 ”행위는 인정하나 좋은 발성을 위해 자세를 교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씨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것에 대해서는 ”목격자가 있으면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윤택의 이 같은 발언에 이 부장판사는 ”일반인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납득하겠느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3월 23일 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 피해자의 수, 추행의 정도와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므로, 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이씨의 상습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윤택은 지난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 연희단거리패를 운영하면서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 등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피해자 17명이 이윤택을 고소한 데 이어, 3월 26일에도 추가 피해자 4명이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 #사회 #미투 #성폭력 #보이스 #성폭행 #이윤택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