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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2심 시작…‘태블릿피시’ 손석희·변희재 증인 신청

검찰과 특검 쪽에서는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겨레

오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국정농단 공범’ 최순실씨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특검과 검찰, 변호인의 항소이유를 들은 재판부는 오는 11일 최씨의 첫 공판을 갖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4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을 갖기 전 양쪽 주장의 쟁점과 증거·증인 신청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케이(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금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심에서 최씨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지만, 롯데 경영비리 항소심을 심리하는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로 이부돼 따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씨의 항소심 쟁점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제3자 뇌물수수 관련 ‘부정한 청탁’이 될 전망이다. 장성욱 특검보는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출연 관련해 합병 등 개별적 현안과 포괄 현안으로서 경영권 승계라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김창진 특수4부장도 “원심에서 대부분 유죄가 선고됐지만, 롯데·에스케이(SK) 관련 제3자 뇌물수수에서 명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삼성, 롯데, 에스케이 뇌물 관련한 명시적 청탁과 묵시적 청탁을 공소사실에서 분명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증인신문에 동의했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20년, 180억 벌금을 선고받아 절박하고 불리한 처지에 있다. 그나마 한 줄 희망이 있다면 형사재판에서 자신에게 씌워진 국정농단자라는 낙인과 대통령을 조정했다는 누명을 벗고 싶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씨를 변호하는 권영광 변호사도 “태블릿 피시 관련해 기획된 국정농단을 입증하기 위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손석희 ‘제이티비씨(JTBC)’ 사장과 기자, 이진동 전 ‘티브이(TV)조선’ 사회부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특검 쪽에서는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반면 안 전 수석의 변호인 홍용건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건의 큰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재단 모금, 현대차의 케이디코퍼레이션 납품 강요, 포레카 강요 미수 등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홍 변호사는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관련 혐의와 박채윤 와이제이콥스 대표에게서 받은 뇌물 혐의는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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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손석희 #변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