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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은 언니의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에서 억울함 없이 판결해주길 바랄 뿐”

ⓒ뉴스1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4)이 1심 선고를 앞둔 언니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이사장은 4일 자신의 재판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결과가 나오든 무죄라고 생각한다”며 ”역사에, 법정에서는 무죄고,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에서 진상에 맞게 억울함 없이 판결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장은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생중계에 대해 ”초창기에 굉장히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사실관계가 많이 보도됐다”며 ”그런 것에 의해 진행된 재판도 공개하길 바랐다”고 말했다. 이어 ”선고는 결과만 알면 되는 것”이라며 ”공판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갑론을박’하는 모습이 공개되지 않은 점이 많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이사장은 6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는 법정을 찾는 대신 언론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하신 일에 대해 역사적인 재평가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며 ”지지자들은 왜곡된 부분들이 다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 날이 빨리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았다가 구속 연장에 반발해 다른 변호인단과 함께 사임한 도태우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재판 생중계 일부제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도 변호사는 “2심에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치열한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판결 이유 등이 무제한적으로 중계 방송되는 것은 법률적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사실상 최종심의 지위에서 이미 확정된 것으로 취급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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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박근령